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완전자율주행(FSD)’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주행 중 고가도로에서 추락할 뻔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렉트렉, 오스틴 지역 일간지 오스틴 아메리칸-스테이츠먼 등 외신은 최근 사이버트럭 소유주 저스틴 세인트 아모어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은 FSD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휴스턴의 한 고가도로 가장자리로 돌진했다. 사고는 2025년 8월 발생했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이버트럭이 고가도로 진입로를 향해 가속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Y자형 교차로로 이어지는 커브 구간에 진입했지만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차선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 콘을 들이받으며 그대로 돌진했다. 이후 콘크리트 방호벽에 정면으로 충돌했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회전하면서 보닛 조각 등이 도로 위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인트 아모어는 차량이 경사로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자 FSD 기능을 해제하려 했지만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충돌로 인해 그는 목과 어깨, 허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목과 허리에는 각각 디스크 탈출 증상이 나타났고 오른손에는 저림과 근력 약화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인간의 시력을 뛰어넘는 라이다 기술을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할 것을 권고했으며,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도 라이다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디오 카메라 기반 시스템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설계 선택이 사고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또, 테슬라가 FSD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세인트 아모어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테슬라는 차량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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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테슬라는 운전자들이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관련 법적 소송 사건 중 하나다. 일부 사고에서는 차량의 보조운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홍보 방식과 실제 성능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