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학회 의장)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두고 “현행 게임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큰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13일 서울 CKL 11층 컴퍼런스룸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케이드 게임에 해당하는 특정 장소형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 해당하는 디지털 게임을 분리해 규율 체계를 이원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케이드 게임은 규제를 유지하고 온라인 게임은 규제보다 진흥으로 전환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게임법이 2006년 제정 이후 바다이야기 사태, 셧다운제, 본인인증,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거치며 규제가 누적돼 왔다며 “영화, OTT, 음악에 비해 게임 규제가 강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개정안이 전체이용가 게임을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황 교수는 “전체이용가 게임에는 본인인증이 필요 없고,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선택적 셧다운제도 유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게임법 개정안 쟁점 ‘게임진흥원 설립’…기대와 우려 공존2026.01.07
- 조승래 의원 "게임산업, 20년 '규제' 걷어내고 '진흥'으로"…게임법 개정안 남은 과제는?2025.11.18
- 게임진흥원 설립·조세 개정안 등…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개정안' 대표 발의2025.09.24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확률형아이템 규제, 확률보다 핵심 정보 중심으로 펼쳐야"2025.05.23
다만 그는 웹보드 게임은 별도 쟁점이라고 짚었다. 개정안이 온라인 게임 전반의 경품 규제를 폐지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웹보드 게임 규제까지 함께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황 교수는 “웹보드 게임의 핵심 쟁점은 등급분류보다 경품 규제 유지 여부”라며 “입법 과정에서 웹보드만 별도 예외로 두는 절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시행령 설계와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그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화 작업과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