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민주당 의원, 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AI 생성자료, 납본 대상 및 보상금 지급 제외

생활/문화입력 :2026/03/13 17:25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로 생성된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단시간에 제작된 이른바 ‘딸깍 출판물’이 납본 보상금을 목적으로 대량 제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AI 생성 의심 도서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전 의원은 현행 제도에 AI 생성 자료를 구분하거나 납본을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납본 의무 대상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AI 생성 여부를 숨기고 납본할 경우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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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은 “납본제도는 문헌을 보존해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것이며 납본 보상금 역시 창작 노력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AI가 생성한 자료가 도서관에 쌓이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AI 자료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문체부도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판별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 창작자와 출판 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