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만명에 가까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과징금 수준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 처분한다고 밝혔다.
롯데카드서 유출된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는 물론이고 결제에 필요한 카드·CVC 등이 해킹돼 부정적 파급력이 높다는 점,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24년 연결 기준 롯데카드의 전체 매출액은 3조 348억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롯데카드 과징금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라며 "결제 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피해 등과 관련한 것은 금융당국이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정보위는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 롯데카드가 개인정보법 24조 2항을 위배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로그에 저장하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처리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과징금 처리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로그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어떠한 암호화조치도 되지 않은 채 저장된 건 49만건을 확인했다. 더불어 온라인 결제 약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로그에 기록했으며 이 역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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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과장은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위법성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 시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한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시키지 않고 20%수준만 감경하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 기준인데 롯데카드가 관련 매출액이 아닌 부분 을 입증해 온라인 결제 매출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2년 여 동안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사유 50% 등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 과징금을 가중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