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퍼플렉시티의 인공지능(AI)웹 브라우저 ‘코멧’이 자사 웹 사이트에서 자동 쇼핑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맥신 체스니 판사는 코멧이 아마존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쇼핑객을 대신해 구매를 진행하는 기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11월 아마존의 제소로 시작됐다. 당시 아마존은 퍼플렉시티의 코멧이 실제 이용자를 대신해 쇼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컴퓨터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마존은 중단 요청에도 퍼플렉시티가 사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맥신 체스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퍼플렉시티 코멧이 이용자의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회사 측 승인 없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로 보호된 계정에 접속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아마존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라라 헨드릭슨 아마존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명령은 퍼플렉시티의 무단 접근을 막고 아마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계속 입증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퍼플렉시티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AI라도 선택할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가처분 명령에 따라 퍼플렉시티는 아마존 시스템의 비밀번호 보호 영역(프라임 구독자 계정 등)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데이터 사본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 집행은 일주일 동안 유예된다. 그 기간 동안 퍼플렉시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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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사용자 대신 온라인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해 법원이 어떤 규범을 마련할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AI 에이전트가 확산될 경우 미국의 3500억 달러(약 515조8300억원)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소매업체와 브랜드들은 구글과 아마존 검색 결과, 사회관계망(SNS) 피드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광고 매출 686억 달러(약 101조1027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