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뱅크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대외지급수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스인사이트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경제 위기 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국채를 주요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대규모 코인런이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러한 위험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토스인사이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스인사이트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환 건전성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는 탈세와 자금세탁, 불법 송금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보고 기준을 마련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소액을 여러 번 나눠 송금하는 방식이 용이한 만큼, 보고 기준 금액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 건당 5000 달러, 연간 5만 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동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을 개인 지갑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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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허용vs금지’라는 이분법을 넘어 ‘설계와 규율’의 문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산업적 관점이나 기술적 효율성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거시경제적 균형과 화폐 제도의 안정성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형성하는지 이론적·제도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