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부터 시행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사일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

생활/문화입력 :2026/03/04 14:39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은 공연·전시 할인,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다. 참여율은 도입 초기 28.4%에서 2024년 기준 66.3%까지 높아지며 대표적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리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매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전국에서 운영되도록 유도해 문화 소비와 문화 활동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운영 방식도 민관 협력 구조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시설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일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농악·공방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도 함께 확대된다. 문체부는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늘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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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할인 혜택 등은 문화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정부는 참여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문화가 국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