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연예기획사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탈세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도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늘었다. 소규모 또는 1인 기획사가 증가하며 시장 저변은 확대됐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상 기획업 등록과 변경, 폐업 신고 등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전국 단위로 현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처리 사항 역시 중앙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탈세 전력자에 대한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기획업 종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조세범을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인물이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운영과 세무 이슈가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으나, 정 의원 측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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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아무 제약 없이 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자체 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 차원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