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우리동네 안전히어로’ 모집

TS·안전신문고 협업 공익제보단 활동 절차 개선·편의성 대폭 향상

디지털경제입력 :2026/03/03 13:57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사장 정용식)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일환으로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112만755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TS는 올해 총 5500명의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공익제보단은 TS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인원이 초과되면 마감한다.

포상금은 법규위반 신고 항목 구분 없이 5천원으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올해는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신고항목을 시범적으로 추가해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유턴·횡단·후진위반·이륜차 소음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TS는 공익제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제보단 우수활동자에게 분기별 포상금과 TS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협업을 통해 공익제보단의 신고실적 데이터를 TS로 직접 제공받아 운영에 활용토록 협의했다.

공익제보단은 매월 신고 결과를 TS에 e메일로 보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TS에서 안전신문고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처분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TS는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제보단 활동 편의성을 향상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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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형 교통수단인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참여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