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한수원 국제 중재, 대한상자중재원 이관 권고

한전-한수원 정기 협의체서 합의 방안 논의 유도

디지털경제입력 :2026/02/27 15:03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7일 두  기관에 권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 권고안과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과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하기도 했다.

바라카원전 1~4호기(오른쪽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하면 두 기관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이날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해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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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부 차관(적극행정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