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올해말부터 도입

간장, 연말...당류·식용유지류, 내년 말 시행

헬스케어입력 :2026/02/27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세부기준을 도출했다. 이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식품군 및 시행시기(표=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등은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실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현장과 소통해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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