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정밀 감속기 전문기업 아이로보틱스가 14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 진행에 따라 납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상증자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8월 고정밀 드라이브라인(로봇 감속기) 사업 확대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일부 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회사 측은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납입 대상자도 납입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유상증자 지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로봇 감속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아이로보틱스, 中 슬링과 테슬라 감속기 공략2026.02.04
- 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일단락2026.01.12
- 아이로보틱스, 유증 납입일 10월 23일로 변경2025.09.01
- 아이로보틱스, 中 슬링과 하모닉 드라이브 개발 맞손2025.08.25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중국 저장성의 감속기 기업 슬링과 전략적 기술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칸에스티엔·해성에어로보틱스와 완결형 밸류체인 동맹을 구축하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형모 아이로보틱스 대표는 "경영권 분쟁과 법적 절차로 정상 경영과 성장 전략이 저해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로봇 감속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