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하며 방송 3사와 협상은 일체 거부"

방송/통신입력 :2026/02/23 16:10    수정: 2026/02/23 16:17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23일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 학습에 지상파방송 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볼 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방송 3사와의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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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국내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비용이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방송 3사는 국내 AI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