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영업정지 고려는 아직...계정 도용 확인돼야"

공정위·개보위 각각 과징금·과태료 부과 검토

유통입력 :2026/02/19 16:40    수정: 2026/02/19 16:53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들여다본다. 영업정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화가 불투명하지만,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영업정지는 법 적용도 그렇고, 많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의 핵심 쟁점이 되는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개보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검토 중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이용되고 있다는 도용까지 확인돼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려면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 후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정보 도용 확인 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의원은 추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도용 사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날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3367만 건이라는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지 목록 등이 유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쿠팡 회원이 아닌 인물들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통지하기로 했다.

또 모의해킹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가령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토큰(전자출입증)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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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가 어렵게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 측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을지로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재벌 총수 지정 문제와 택배 과로사, 독과점 문제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