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디지털경제입력 :2026/02/11 14:48

그동안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큰 호응을 얻어왔으나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다시 신청시스템(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절차.

국토부 관계자는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3자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민원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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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했을 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