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범죄 우려가 컸지만, 현재까지는 이 같은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통해 성명·전화번호·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련 정보까지 조회했음에도,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다크웹 등서 2차 피해 정황 확인 못 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조사단은 2차 피해 관련 질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크웹 등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공격자 관련 사항과 접속 위치 등 일부 정보는 수사와 연계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공격자는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근했고, 자동화된 웹크롤링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조사단은 “조회하는 순간 정보가 다 바깥으로,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회를 유출로 본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송 기능은 확인…실제 전송 여부는 ‘미확인’
유출·조회가 확인된 범위에는 내정보 수정 페이지의 성명·이메일 3367만 건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800만 회 조회,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5만여 회 조회, 주문목록 페이지 10만여 회 조회 등이 포함됐다.
조사단은 특히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친구 등 제3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비회원 등 정보주체 범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의 세부 확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라며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조사단은 공격자 저장장치 포렌식 과정에서 외부 클라우드 연동 기능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상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는 않았다며 실제 외부 전송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단은 “로그가 일부 삭제됐을 수도 있다”며 “삭제 흔적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로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사단은 앞서 자료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접속기록이 삭제돼 조사에 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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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경찰청은 증거물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