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미통심의위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 및 개인정보 매매, 총포 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 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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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