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바구니 물가 흔든 탈세 기업 세무조사 착수

1~3차 조사서 1785억 원 추징

유통입력 :2026/02/09 18:05

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생활물가 불안을 키운 탈세 혐의 업체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를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에 걸쳐 담합·독과점·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차 세무조사 결과로 53개 업체 조사를 종결해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사진=뉴스1)

국세청은 특히 국민 먹거리 분야 독과점 업체 3곳에서 나온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독과점을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를 적발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14개 업체다. 국세청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이 약 5000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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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 착수 배경으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대상으로 언급된 밀가루 가공업체 사례의 경우, 수년간 가격·출하량을 담합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정황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조사로 담합·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즉시 착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