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나무는 FIU에 352억원 규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처분 효력은 정지되며, 이후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 FIU가 접수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2주 이내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면, 법원은 약식재판을 진행한다. 이후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된다.
두나무가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352억원은 지금까지 FIU가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두나무가 과태료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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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FIU는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 처분도 결정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코빗도 약 2만 여건의 특금법 위반으로 FIU로부터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코빗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약 20%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