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은 최근 ‘미스터리 쇼퍼’ 단속(2건)과 암표 제보(5건) 등으로 적발된 7건의 암표 의심사례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미스터리 쇼퍼로 적발된 판매자는 회원 탈퇴 조치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였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설부터 도입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 암표를 구매해 판매자 신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암표’ ‘승차권’ 등 특정 단어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코레일은 이번 설 예매 기간 중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운영해 비정상적인 접근 4만 2695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예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 국내 첫 수소열차, 2027년부터 수소열차 시험 운행2025.09.30
- 현금으로 결제한 열차 승차권, 온라인으로 환불 받는다2025.07.14
- 코레일, 승차권 변경 서비스 ‘출발 30분전’으로 확대…전·후 열차 변경 가능2026.02.03
- 2025년 최고의 철도서비스는 ‘코레일톡 셀프 좌석 변경’2026.01.06
한편, 승차권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실수요자의 기회를 뺏는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