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기‧저주파자극기‧전동식모유착유기...인기 의료기기 문제없나

식약처, 52개 품목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시

헬스케어입력 :2026/02/06 09:5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2개 의료기기 품목을 수거 및 검사 대상 품목으로 정해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분기별로 허가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했다. 조사 품목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이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시계방향) 무료체험방 판매 품목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 온라인쇼핑몰 불만사례 다빈도 품목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모유착유기’, 이상사례 보고 등 기타 품목 ‘펄스옥시미터’, ‘수액세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계에 제품 생산부터 유통 및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성능이 미달하거나 품질 불량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의료기기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