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스타트업 '법적 불확실성' 걷어낸다

과기정통부·KOSA 운영 열흘 만에 170건 상담 돌파…"연말까지 가동"

컴퓨팅입력 :2026/02/03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개소 10일 만에 200건에 달하는 상담을 처리하며 산업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문을 연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같은 달 31일까지 전화 78건, 온라인 94건 등 총 172건 문의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 초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초기 10일간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집중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문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AI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53건)에 달했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이 17%(16건), '주요 정의' 관련 질의가 10.6%(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로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 범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명확한 구분 기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와 KOSA는 이번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리한 'AI 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을 오는 3월까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원데스크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지속하며 중소·스타트업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도울 방침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지원데스크를 상시 가동 중"이라며 "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