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참여…신라·신세계는 불참

"소비패턴 및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고려"

유통입력 :2026/01/20 17:34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신규 사업자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만 참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DF1·DF2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2개 업체만 참가 신청서를 냈다. 입찰 참여가 예상됐던 신라와 신세계는 불참했다.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입찰 참가 가능성이 언급됐던 아볼타(구 듀프리)도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면세점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소비패턴과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 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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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임대료는 기존과 같은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됐다. 다만 종전 대비 최저 수용 단가를 낮춰 DF1은 5천31원, DF2는 4천994원으로 책정됐다. 2022년 공개 입찰 대비 각각 5.9%, 11.1% 낮아졌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공항공사가 제안서를 평가한 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