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열풍 "증권사, 2시간 대기에도 몰렸다"

2027년부터 STO도 투자 가능…비과세 한도 500만원

금융입력 :2026/01/20 11:10

국내외 주가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 증권사 영업점에는 금융소비자들이 몰려들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ISA는 무엇이며,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봤다.

ISA는 한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주식, 주가연계펀드(ETF), 채권, 리츠 등 모든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6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 토큰증권(STO)도 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법 시행인 2027년부터는 STO에도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서민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민형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맞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인 농어민만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아예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 하더라도 농어민으로 가입할 순 없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잡힌 경험이 있다면 그 요건에 따라 서민형에 가입할 순 잆다. 

중개형은 직접 국내 주식·ETF·채권·STO를 매매할 수 있는 계좌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임형과 다르다. 일임형은 금융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그 대신 수수료가 비싸다. 

신탁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만들 수 있지만 예·적금 위주로 담을 때 쓰인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에 한해서 예금보호가 되지만, 주식 매매는 할 수 없다.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중개형 ISA를 대부분 선택한다. 이유는 바로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거나 절감할 수 있는 것)때문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의 500만원이고 서민형의 경우에는 순이익의 1천만원이다. 

1천만원의 투자자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국내 주식 700만원어치와 국내 해외 ETF를 300만원 ISA 계좌와 일반 증권사 계좌에 각각 담았다고 하고, 수익률은 매매차익의 경우 10%, 배당수익률은 3%로 가정했다. 즉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70만원 배당금은 21만원, 해외 ETF 매매차익은 30만원과 분배금은 9만원이 발생하게 된다.

ISA 계좌로 투자했다면 국내 주식 배당금·해외 ETF 매매차익·해외 ETF 분배금에 각각 붙는 15.4% 세금 총 9만2천4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적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ISA 계좌 유지 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총 납입 한도가 4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TO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STO 투자에 따른 비과세도 가능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하지만 아직 STO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STO에 대한 매매차익이 주식과 같이 적용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면 15.4% 과세된다.

또 해외주식에 대해 직접 투자할 순 없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를 담을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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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을 제외한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통합 한도다. 한도를 다 채웠다면 ISA의 만기(3년) 이후 해지하고 다시가 가입하면 된다. 500만원 한도를 넘었다면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서 9.9% 세금을 내면 된다.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ISA 가입을 서두르지만 영업점을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프라인의 수수료가 온라인보다 몇 배나 비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