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반납했더니 700만원 내라?"…위약금 주의보

렌탈 분쟁 75%가 외식업…할인금·설치비 등 반환 요구

디지털경제입력 :2026/01/19 11:25    수정: 2026/01/19 13:21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 렌탈 계약을 맺었다가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 직면하는 외식업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수백만원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년간 중소기업에 몸담았던 김 씨(가명)는 퇴직금으로 순대국집을 차리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빙 로봇을 들였다. 영업사원이 월 60만원이던 렌탈료를 50만원으로 할인해주고 설치비도 면제해준다는 말에 3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불경기로 손님이 줄면서 가게는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서빙로봇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제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렌탈 회사는 할인받은 렌탈료 120만원, 남은 계약 기간(2년) 렌탈료의 50%인 600만원, 면제됐던 설치비 10만원을 더해 총 730만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김 씨는 "로봇을 거의 쓰지도 못했는데 이런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 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 가운데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외식업 분야 분쟁은 93건으로, 렌탈 계약 분쟁의 약 75%에 달했다.

분쟁 대상 품목은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과 초기 설치비 반환 요구, 프로모션 할인금액 환수 등의 조항이 주요 분쟁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일부 계약서에는 '초기 설치비'와 '할인금액', '잔여 렌탈료 반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거나, 해지 시점에 따라 잔여 렌탈료의 최대 90%까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성, 실제 제품 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수준을 재산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청구는 조정을 통해 감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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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렌탈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 ▲설치비 및 철거비 부담 여부 ▲할인·프로모션 금액 반환 조항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비용 청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