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에 있어 불구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확정 이후 홈플러스는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1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홈플러스 안팎에서 나온 얘기다. 유동성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직원 월급도 두 번에 나눠 분할 지급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가 진정으로 회생 의지가 있다면 외부 차입 이전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운영자금을 투입해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서는 임금 지급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고,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알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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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조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만나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형사 고소나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현재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
MBK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