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국제전화 가입"...정부 사실조사에 SK텔링크 전액 환불

방송/통신입력 :2026/01/14 10: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에서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사다.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요금 전액 환불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