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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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등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끝났다. 약 13시간 40분 만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기존 최장 기록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약 10시간 5분이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