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정’ 수입품목 허가받아

IDH 변이 양성 표적치료제...환자 치료기회 확대

헬스케어입력 :2026/01/13 14:58

규제당국이 뇌종양 중 하나인 신경교종 치료제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10mg·40mg’를 허가했다. 

이 치료제는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나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사용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IDH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사물질(2-HG)을 생성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한다. 성상세포종과 희돌기교종은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유래한 종양인 신경교종의 일종으로, 신경교종은 뇌종양 중 하나에 해당한다.

치료제는 변이된 IDH 1 및 IDH 2를 억제, 발암성 물질(2-HG) 생성을 감소시켜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IDH1 변이나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