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커머스에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촉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거세지는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신규 조치 중 하나로, 알리바바와 메이퇀, 징둥닷컴 등이 입점업체에 대한 할인 압박을 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경고한 일련의 통지에 뒤따른 것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별도로 발표한 규정에서 온라인 인플루언서가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후 중국 소매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메이퇀이 배달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쏟아붓기 시작한 이후 규제 강도가 더 높아졌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질문 없이 환불해주는 방식의 무조건 환불, 독점 거래 조건 등과 같은 관행을 문제 삼아왔으며, 이런 관행이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해왔다.
관련기사
- 징둥닷컴, 광군제 매출 ‘사상 최대’…주문 60% 급증2025.11.12
- SSG닷컴, ‘코세페’ 동참…중소 파트너사 상품 특가 판매2025.11.09
- 지마켓, ‘빅스마일데이’ 참여 셀러 모집2025.10.12
- 쿠팡, ‘로켓그로스 판매자 써밋 2025’ 성료2025.09.12
현지에서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신규 규정의 일부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특정 부정행위를 겨냥해 설계됐다. 새 규정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할 경우 경고 및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도한 할인 경쟁과 보조금 경쟁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수익성도 갉아먹고 있다. 메이퇀은 지난 11월 실적에서 ‘비이성적 경쟁’을 이유로 약 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