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된다.
기존 9%에서 0.5%p 오른 것.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2033년 13%까지 오른다.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7천700원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만5천400원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기존에는 월 123만7천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32만9천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된다.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또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을 시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돼 최대 15만 원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올해 기준 월 소득 50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변경된 감액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터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해도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된다. 50개월 상한은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해 줬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7천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잠정치 기준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 연기금은 1천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천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