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 판단 받는다

넥슨, 24일 상고장 제출…아이언메이스 "끝까지 정당성 입증할 것"

게임입력 :2025/12/26 10:58    수정: 2025/12/26 11:22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저작권·영업비밀 분쟁이 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4일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항소심 판결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액은 1심(약 85억원)보다 낮은 57억6천464만으로 조정했다. 2심에서는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 산정 과정에서의 배상액은 줄어든 셈이다.

넥슨이 지난 24일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다크앤다커'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이번 분쟁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담당하던 개발 책임자 최모 씨가 핵심 쟁점이다. 넥슨코리아는 최 씨가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해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기사

넥슨코리아 측은 "12월 24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관련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