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디지털자산 딜러·수탁자 규제 법안 추진...2026년 입법화 목표

딜러-수탁 영역을 명확한 인허가 체계 편입해 감독 공백 해소

디지털경제입력 :2025/12/26 10:02

홍콩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딜러와 수탁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 법안을 2026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국 디지털자산 매체 코인데스크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FSTB)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진행한 공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법률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를 넘어 장외거래(OTC) 딜러와 중개업자,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자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규제 당국은 현재 자율 규제와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딜러·수탁 영역을 명확한 인허가 체계로 편입해 감독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국기.

법안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중심으로 한 요건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프라이빗 키 관리 기준,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 등이 주요 규율 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수탁자에 적용되는 보관 구조와 운영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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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TB와 SFC는 이번 제도 정비가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가 세분화·전문화되는 흐름 속에서 거래소 외 영역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다.

홍콩 규제 당국은 관련 법안을 2026년 중 입법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에 이어 딜러·수탁 규율까지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홍콩은 디지털자산 발행·거래·보관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