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가 창궐하면서 통신제한 협조를 비롯한 예방 조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 통신 80개사, 부가 통신 27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지난 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 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같은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만 4천77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 5천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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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이 대상이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서 실시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2건(9.7%)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