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게임특별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즉각 환수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반 행위로 얻는 수익이 벌금 등 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훨씬 커 게임사들이 법을 준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금보다 불법 이익이 더 큰 구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라고 지적하며,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해야 한다"며 "위반 이유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인 만큼 돈을 건드리는 이른바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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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지원, 황정아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