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실형이 유지되면서 구속 상태는 계속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확정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각각 형을 선고했다.
확정판결 이전 일부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범행으로 본 나머지 혐의는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천만원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MKT가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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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리한에 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조현범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한국타이어의 경영공백이 현실화됐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 한온시스템을 인수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온시스템 정상화 지연과 대미 수출 관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