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8년 넘게 이어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이 위메이드의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위메이드는 수년간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확고해진 IP(지식재산권) 권리와 재무적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작 개발과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위메이드가 샨다게임즈(현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승소한 ICC 중재 판정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즉시 활용 가능한 대규모 자산의 집행 권한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 추산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가 연대 책임져야 할 배상금 원금은 약 1천110억원이며, 여기에 연 5.33%의 지연이자 등을 합산하면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은 1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양사 간의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 양사가 맺은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액토즈소프트 측이 주장해 온 5대 5 배분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향후 발생하는 중국 내 미르 IP 라이선스 매출의 최대 80%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액토즈소프트 역시 20%의 지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양사 간의 소모적인 권리 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재원은 위메이드의 차세대 먹거리인 신작 개발과 블록체인 플랫폼 고도화에 전폭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개발 중인 차기작 '미르5'는 미르 IP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기술적 혁신을 꾀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 승소로 마련된 실탄이 개발 속도와 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최근 '미르M'의 내년 1월 중국 출시를 확정했다.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한 만큼, '미르' IP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실제로 '미르M'의 원작 '미르의 전설2'는 지난 2004년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하고, 2005년에는 동시접속자 80만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현지에서 국민 게임급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사업인 위믹스 생태계 확장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P 저작권 수익 배분율이 80%로 확고해짐에 따라 향후 '미르'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의 매출 인식 구조가 위메이드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위메이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게임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지부진했던 중국 내 배상금 집행 절차에도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샨다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서 총 3천억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나, 중국 법원의 집행 절차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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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액토즈소프트가 그동안 '한국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며, 중국 법원이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를 레버리지 삼아 샨다 측과의 협상이나 현지 집행 절차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미르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