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중에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듯하다.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검토는 해봤나”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에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이 젊었을 때 많이 내고 필요할 때 받는 원리이지만,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있는 듯하다”라며 “전에 대선 나왔을 때 탈모약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사람들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고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검토해봤나”라고 물었다.
특히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 유전이니까 안해준다 등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탈모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대중화됐는데 의료보험으로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는데, 그런것도 포함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 떨어져,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 미용적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을 안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만치료의 건강보험도 거론했는데 “비만치료는 보험이 안되죠. 요새 약물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세대간 보험료 냈는데 나는 혜택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한해주냐는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할 것 같다. 청년문제, 청년소외감 커져 하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고도비만으로 의학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일부 급여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경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약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제 급여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급여적정성 같은 걸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탈모치료제와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시화 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탈모치료제와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제를 가진 제약사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탈모치료제와 비만치료제로 신청 접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탈모약 급여확대와 관련해 재정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는 약제의 중증 원형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재정영향평가 소위원회는 2026년 1월 중 진행 예정이며, 이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비만치료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비만치료제의 또 다른 적응증인 ‘당뇨치료’에 대한 급여 검토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신 거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그런 부분들, 또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취지는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청년층이 보험료는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탈모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탈모뿐만 아니고 건강, 청년층에게 건강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비만치료제 중에 적응증이 다른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비만 적응증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대통령께서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는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