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도 결국 파산...회생신청 1년 4개월만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

인터넷입력 :2025/12/16 16:07    수정: 2025/12/16 16:26

기업회생 절차가 중단된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는 내년 2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중단 여부를 비롯해 고가 자산의 보관·처리 방식 등에 대한 논의와 결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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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경우보다 청산 시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해온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회생절차는 중단됐고, 파산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