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 간의 '크레졸'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이 사실상 합의로 정리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통지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조정안을 전달했으며,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돼 소송이 종료된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결되는 절차다.
합의금 등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만큼 한화솔루션이 지급 가능한 범위 손해배상액이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7천5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공장 가동 지연으로 인해 스팀(열에너지)을 공급하기로 했던 한화에너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순도 크레졸은 헬스케어, 플라스틱 첨가제, 합성 향료, 농화학, 전자 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화학소재다. 한화솔루션은 이를 신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인해 투자를 결국 철회했다. 투자 손실만 2천억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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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강제조정 수용이 그룹 차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추가 소송 비용과 계열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김동과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가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크게 확보하는 구도는 시장의 시선과 지배구조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솔루션은 크레졸 투자 철회 이후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조정과 비용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