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new' 도메인 가능해진다...ICANN, 신규 최상위도메인 신청 받아

14년만에 내년 4월부터...수수료 22만7천달러로 인상

컴퓨팅입력 :2025/12/08 21:43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내년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을 생성할 예정이다. 2012년 gTLD 생성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com', '.net' 등의 도메인 주소 외에도 '.shop' 등의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주소정책팀장은 8일 전 세계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을 승인·관리하는 ICANN이 내년 4월경부터 gTLD 신규 생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이정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정책팀장(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gTLD는 운영 목적에 따라 글로벌하게 생성·사용되는 인터넷 도메인의 최상위 영역을 말한다. '.com', '.net' 등의 도메인 주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ICANN는 지난 2012년 '.xyz', '.shop' 등의 gTLD를 생성한 바 있다. 당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신청해 총 1200개 이상의 신규 gTLD가 생겨났다.

구글은 '구글폼'의 주소를 '.gle'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microsoft.microsoft'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의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면, 'zdnet.co.kr'이 아닌, 'zdnet.zdnet'이나 'zdnet.news' 등의 인터넷 주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단, '.bank'는 금융사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권 특성상 피싱, 스푸핑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gTLD는 ▲도메인 시장 경쟁 촉진 ▲다양성 확대 ▲이용자 보호 ▲보안·신뢰성 향상 ▲브랜드 보호 강화 ▲디지털 정체성 확보 등이다.

다만 이번 gTLD 신청은 몇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 수수료 18만5천달러에서 22만7천달러로 인상 ▲신청 문자열+대체 문자열 제출 가능 ▲브랜드 TLD 변경 요청 제도 도입 ▲IDN(다국어 도메인) 확대로 26개 언어 지원 등이다.

관련기사

또 신규 gTLD 신청 자격은 법인격을 갖춘 조직만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나 기관, 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된다. 문자열 조건은 영문 3~36자, IDN 2~63자 등이다.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ICANN이 사전 평가를 거친다. 이후 문자열 평가, 분쟁 해결, 문자열 경합, 신청자 평가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ICANN과 계약을 체결하고 루트존 위임 및 운영이 시작되는 구조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3~18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