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의 기업 제공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은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라며 “이재명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1일 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1천15명 중 75.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는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응답했다.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다”라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에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라며 “선진국은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 개인건강정보를 갖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며 “민간 보험사들에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