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업황이 악화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지원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산업지원법) 등을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대통령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들어 미국이 무역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관세를 3월 25%, 6월에는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지원법 필요성이 고조됐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에 대한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탄소세 부담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법안에 힘을 실었다.
석유화학산업지원법은 ▲세제 지원이나 과세 이연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과 금융 지원 ▲기업결합 규제 완화, 설비 가동률 조정 등 여러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 등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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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 과잉 등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분해설비(NCC) 기준 25% 가량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 자구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지원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