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8일(현지시간) 은행이 블록체인 가스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해석서한을 공개했다
OCC는 “국립은행은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가상자산을 원장(대차대조표)에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입한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큰 보유 역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해석서한 1186호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네이티브 토큰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더리움과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ERC-20 등 외부 자산을 취급하더라도 거래·스마트계약 실행에는 반드시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은행은 수탁·결제·노드 운영 등 기존에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토큰을 직접 확보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OCC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은행이 필요한 최소량의 네이티브 토큰을 보유하는 행위는 허용된 은행 업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서한에 명시했다.
문서에는 은행이 고객의 가상자산 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지갑 간 이전, 고객 주문에 따른 자산 이동, 하위 수탁사로의 이체 등 필수적인 운영 절차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수반된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용자가 네이티브 토큰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사전에 확보한 토큰을 활용해 거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합리적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해석서한은 은행이 가상자산 플랫폼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 단계에서도 토큰 보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탁 기능, 거래 실행·정산, 내부 통제 작동 여부, 규정 준수 프로세스 등을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검증하려면 일정량의 네이티브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CC는 이러한 테스트 목적의 보유 역시 허용 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규정했다.
또한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가 자산가격 변동이나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OCC는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가 기존 은행 규제 체계 내에서 기술 중립적 접근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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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서한에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은 기존 결제 네트워크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은행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결제·기록·검증 기능을 새로운 기술 형태로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OCC는 앞으로도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기존 은행권 감독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