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 이제 블록체인으로

금융결제원·11개 은행·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별도 서류발급 필요없어

금융입력 :2025/11/08 10:00

공무원 연금수급자들의 대출이 한결 간편해진다.

금융결제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및 11개 금융회사(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우체국)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연금수급자는 대출 신청과 동시에 연금수급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출력해 금융사에 제출했다. 금융사는 확인서 진위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해야 했다.

(자료=금융결제원)

블록체인 시스템 이용으로 서류 제출을 안해도 될 뿐더러 금융사 직원도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또 대출 승인 및 상환 내역이 공단과 금융회사 간 안전하게 암호화돼 실시간 송수신된다. 금융회사는 중복대출도 방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금융회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서류 없는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서비스가 고객 편의성 향상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효율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