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노조 "원인 규명 필요"

노조 "2021년 시정조치 이후에도 같은 문제"

인터넷입력 :2025/11/17 15:14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공식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카카오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 실태를 문제 삼아 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15일 “카카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관련 제보와 근로감독 청원(9월 15일)에 따라 관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청원심사위원회 논의(11월 5~6일)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원을 제기한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의 프로젝트 강행으로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내부조사를 거쳐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아지트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며 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노조는 특히 “이번 문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2021년 근로감독 이후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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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노조는 근로감독 기간 동안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해 추가 제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