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업 진흥·신뢰 기반 균형 추진

12월 22일까지 의견수렴…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컴퓨팅입력 :2025/11/12 16:39    수정: 2025/11/12 16: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축을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고를 통해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고시·방침(가이드라인) 초안과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누리집에서도 내년 1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구성됐다. 첫째,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 법률상 지원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체화했다.

둘째,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 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인공지능 안전·신뢰 업무를 수행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정책·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시행령에 담았다.

셋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화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을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생성물의 경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유를 문서로 명시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스스로 영향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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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이음 터(플랫폼)'를 운영하고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