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정부, AI법 시행령 공개…업계 "걱정이 태산"

과태료 유예하나 조사 절차는 그대로…촉박한 일정에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 '눈덩이'

컴퓨팅입력 :2025/09/18 10:30

정부가 '산업 진흥'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지만 법 시행까지 한 달 남짓한 준비 기간을 두는 등 일부 절차적 문제로 인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내용의 불확실성은 물론 정부의 지연된 일정 공개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규제 최종안이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AI 위원회 개편 등 내부 절차를 이유로 설명 없이 일정을 넘긴 뒤 이달 초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12월에야 최종안을 확정한다. 내년 1월 22일 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약 한달 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규제 내용을 떠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7월에 나왔으면 5명이 할 일을, 오는 12월에 나오면 50명이 달려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시간 자체가 기업에게는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이달 초 발표됐다. (사진=챗GPT 이미지생성기)

정부가 제시한 '과태료 계도기간'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위반 조사, 소명 절차, 시정명령 등 모든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만 유예하는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시행되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액수보다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낙인' 효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새로 낸 고속도로에 신호등을 잔뜩 설치해놓고 '단속은 하되 과징금만 유예해주겠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업계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규제 절차 자체를 잠시 멈추는, 즉 신호등은 남겨두되 잠시 꺼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 규제'를 표방한 '고영향 AI' 제도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에너지·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라면서 고영향 AI에 대해 영향평가를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붙이면 사실상 의무화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중간지대 접근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현재의 안은 산업 활성화도, 안전 담보도 제대로 못 하는 반쪽짜리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도 자율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더라도 기술적으로 해당하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제재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법 준수 의무와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하는 부가적인 비용 부담은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 (사진=조이환 기자)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자율' 접근이 경직된 기준을 강제해 일부 기업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도 준비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강한 법 집행보다는 계도와 가이드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복잡한 규제 구조도 문제로 꼽는다. 현재 하위법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고시로, 고시에서 다시 가이드라인과 타법으로 책임을 위임하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 이에 타법 소관 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작동하기 힘든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이번에 신설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역시 해외 기업들에게 새로운 변수다. 앞선 관계자는 "이미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대기업보다 소규모 지사를 둔 기업에게 큰 조직적·재무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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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호한 접근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목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명한 모델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내년 1월 시행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정부가 계도기간을 정말 길게 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