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업원, 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로또 당첨금(33%)보다 높은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를 채운 인원은 4천771명으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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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은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기술 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기업·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한다"며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