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광고 못한다...공정위, 표시·광고 기준 전면 개정

소비자 오인 방지·기업 자율개선 유도…내년 1월 시행

인터넷입력 :2025/11/11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오인 방지와 광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은 표시광고법 개정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1일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기업이 상품의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긍정적인 내용만 부각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실무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의 성분, 효능, 용량, 가격, 할인 기준, 이용 제한 조건, 부작용 등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 정기결제를 단일 결제처럼 표기하거나, 할인 기준일을 숨기는 행위처럼 소비자가 불리한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업종별로 식품, 금융, 통신, 온라인쇼핑, 여행 등 주요 산업의 광고 시 유의해야 할 정보 항목과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순 기재 누락이나 경미한 오류의 경우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고의적 은폐나 기만행위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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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시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실무 적용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투명한 광고 문화 정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